MY MENU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 소방시설 대상물(특정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제 2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한 자를 선임하여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유지관리 할 수있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소방안전관리 대행효과

  •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문성 있는 기술과 장비로 최상의 소방시설 점검

  • 대행으로 인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관련정보 제공 (소방관계법규 등)

  • 체계적인 교육, 훈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