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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의 점검이란?

  • 소방사설의 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한다. (제 25조)

작동기능 점검

  •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기능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1회 / 1년 실시하며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가 실시한다. 점검 후 2년간 자체 보관한다.

종합 정밀 점검

  •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되며,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정검한다.
    1회 / 1년실시하며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관리자, 기술사로 선임)가 실시한다.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2년보관한다.

업무절차

  • 점검의뢰

    신청인 의뢰

  • 점검대상자 방문

    점검 대상물 현황파악

  • 견적서 작성

    점검범위 설명

  • 점검 계약 및 진행

    점검일정 협의

  •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

    공공기관은 15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