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완비증명대행

완비증명제도

  • 소방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방염업을 보유한 업체의 인장이 날인된 소방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제로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며오가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 입니다.

완비증명 대상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은 66㎟)이상인 것(단,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위치할 경우 제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단, 지상1층 또는 피난층 제외)

    노래연습장 및 복합유통제공업, 영화상영관, 수면방업, 콜라텍업

    수용인원 300이상(570㎡)의 학원

    수용인원 100이상(190㎡이상) 목욕장 (맥반석, 대리석 등을 통한 땀배충 설비설치 대상)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소방완비대상 건축물은 방염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비 공지

  • 소방법 시행령(2002.03.30 개정)

    소방법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2002.4.12개정)

    소방법 제8조의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7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3조2항 및 제4조2항

완비증명 처리절차

  • 1현장확인(비상구 및 소방시설 확인)

  • 2현장도면스케치 및 관할소방서 협의

  • 3관할소방서 설치신고서 접수

  • 4소방 공사 진행(방염필요시 방염 필증교부)

  • 5관할소방서 완공신고서 접수

  • 6관할소방서 담당자 입회하에 소방시설 TEST 및 현장확인

민원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소방시설 설계도서(계통도, 평면도, 소방시설 도면등)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사 및 내역서

    방염대상일시 방염 면적 산출표(영업장에 30%목재사용 스프링클러 50%)

    소방시설업등록증(설계업, 공사업)설치신고는 공사업과 설계업이 있는 소방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개인이 할수 없음)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완공 신청시 필요서류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서(설치신고서와 동일할 시 미첨부)

소방 완공 필증발급

  • 관할소방서 담당자 현장 소방시설TEST 및 현장확인 후 필증 교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사유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 설치

  • 제출서류

    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구획된 실(實)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공검사 신청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사유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 설치완료

  •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구획된 실(實)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