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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공사

방염이란

  •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간상의 지연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

방염대상

  •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건물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한함),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사우나, 찜질방),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함)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전시장, 고시원,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소방방염 처리대상으로 합니다.

방염공지

방염공지 - 시행일 : 2003.1.17

  • 다중이용의 범위

    유흥주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 66㎡이상 또는지상100㎡이상 피난층 제외)
    → 다중이용업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 신고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PC방), 콜라텍업

    수면방업 : 침대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다중이용업에 새로이 포함된 업종은 영업 개시 전 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방염절차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민원인 신청시 필요서류

    방염처리 시방서

    방염처리 작업사진 6매(관할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음.)

    방염제의 형식승인표시사진 1매(관할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음.)

    현장도면첨부

  • 현지에서의 시료절취

    소방관 입회하에 시료절취 사진촬영 한다.
    1) 50㎡미만 - 시료1개 절취
    2) 50㎡이상~100㎡미만 - 시료2개 절취
    3) 100㎡이상 - 시료3개 절취

    시료는 방염 처리한 대상물에서 절취하여야 한다.

  • 시료성능검사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학교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필증발급

    필증발급 후 완비증명을 접수한다.